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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주 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전 시설장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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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성폭행한 6명의 중증장애인을 식별해 구속 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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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주 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전 시설장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입력 2026.02.19 21:21

수정 2026.02.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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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피해자 6명 식별···더 늘어날 가능성도

‘입소자 폭행 혐의’ 종사자는 구속 면해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시설 원장이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이준헌 기자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시설 원장이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이준헌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정도 소요됐다. 김씨와 종사자 A씨는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성폭행·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오늘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성폭행한 6명의 중증장애인을 식별해 구속 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6명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부 피해자는 범행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2명의 몸에서 발견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에 인천 강화군의 의뢰로 우석대 연구진이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당시 시설장 김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까지 피해자 20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 진술, 피해 시점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색동원 종사자 A씨는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김씨와 A씨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에 색동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제수사 이후에도 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달 31일에는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꾸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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