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과거 노숙인·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창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노숙인·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형제복지원·서산개척단·선감학원 사건과 해외입양 과정 등 총 12건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에 교육·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평생에 걸쳐 삶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해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와 고독, 경제적 곤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 외에는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별도의 지원이나 보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더라도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과거사 사건 피해를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과 함께 생활·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위령사업과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을 복지부 내에 설치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에 이미 발의된 덕성원·선감학원 사건 등 개별 사건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