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
“우리 군 군사상 이익 해하였다 판단”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범행을 주도한 오모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씨에 대해 전날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TF는 “(오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며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해 “무인기는 내가 날렸다”며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그리고 같은 업체 대북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TF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