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미국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미국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

입력 2026.02.21 00:06

수정 2026.02.21 01:53

펼치기/접기

6 대 3···‘보수’ 고서치·배럿 등도 ‘위법’ 판단

“비상경제권한법엔 대통령 관세 권한 위임 없어”

미국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17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세금, 관세 등 부과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함께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카바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 등을 무효라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정책 핵심 수단으로 내세워온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된 만큼,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은 작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던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법적 권한을 토대로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무역시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조건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합의의 실효성 등을 두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등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