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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301조’ 등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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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미 연방대법원이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20일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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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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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301조’ 등 활용 가능성

입력 2026.02.21 00:32

수정 2026.02.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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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여러 차례 ‘대체 수단’ 언급···관세 정책 이어갈 듯

베선트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능력 의심 여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여러 차례 대체 수단을 언급한 바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한 공개 연설에서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혀 관세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차단되더라도 우회 경로를 통해 유사한 수준의 관세 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광범위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이들 조항은 조사와 보고 등 법적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부가 임시적 대체 방안을 먼저 강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무역적자 심화 시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시간을 벌고 이후 보다 구조적인 관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세법 338조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대해 별도의 연방기관 조사 없이도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행정부에서 사용된 전례가 거의 없어 적용 시 새로운 법적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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