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는 어떻게 되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카드로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제301조 등이 꼽힌다.

앞서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상호관세 세미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독립기구가 아닌 상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반도체, 로봇 등 이 모든 분야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는 어떻게 되나

입력 2026.02.21 01:16

수정 2026.02.21 09:31

펼치기/접기

기업 1000여곳 ‘환급 소송’···1750억달러 규모

안보 연동된 한·미 무역합의는 무르기 쉽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 곧바로 ‘플랜B’ 가동 시사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안’ 모색 본격화 전망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업체들에 환급해야 할 관세는 모두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수 우위 대법원, 왜 트럼프 정책에 반기 들었나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 대 3으로 판단했다. 앞서 1·2심 법원도 같은 법리를 들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관세 위법에 표를 던진 6명의 대법관 중 3명은 보수 성향 판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캐나다·멕시코·중국 정부가 마약 카르텔에 충분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아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에 IEEPA를 근거로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4월2일 일명 ‘해방의날’에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목록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의 근거로 삼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수입을 포함한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이 권한은 국가비상사태가 외국과 관련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대통령의 조치는 반드시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IEEPA가 규정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또 ‘관세’나 ‘수입세’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데다 기간 제한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명시돼 있지 않은 IEEPA에 근거해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부 권한이 행정부로 완전히 이양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급 줄소송 당할 듯…250조원 추정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징수해온 관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 블룸버그는 이미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이 1000여 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환급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홈디포 등 대형 소매업체 체인들에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된 소형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캐나다 기업 ‘댄비 어플라이언시즈’의 짐 에스틸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는 돈을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관세를 환급받는다고 해도 “홈디포와 고객들이 자기들 몫도 달라고 할 것이고, ‘개의 아침 식사’처럼 엉망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플랜B’ 가동할 듯…무역확장법 232조 확대 적용할 듯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투자 합의를 체결한 글로벌 교역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당장 기존의 대미 투자 합의를 무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경우 관세·투자 합의가 안보 분야 합의와 연동된 상황인데댜, 트럼프 행정부가 곧 ‘플랜B’ 가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제이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19일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날 경우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카드로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제301조,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122조 등이 꼽힌다.

앞서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상호관세 세미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독립기구가 아닌 상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반도체, 로봇 등 이 모든 분야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상무부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데 270일의 기한이 있어서,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데 사용했던 IEEPA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대체 관세’ 논의와 발표가 이어지는 기간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동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