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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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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총재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재는 구치소로 복귀하기 직전 법원에 일시 석방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의 일시 석방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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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

입력 2026.02.21 14:40

수정 2026.0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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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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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총재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 측이 낸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1일 재판부는 한 총재 측이 낸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치료 등을 받았다고 한다. 일시로 풀려난 기간은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였다. 한 총재는 구치소로 복귀하기 직전 법원에 일시 석방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의 일시 석방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사흘간 일시 석방을 허용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정당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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