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 국기. 연합뉴스 제공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대만 정부가 21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내각에 해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초기 판단으로는 대만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해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이 최근 미국과 서명한 무역협정 및 투자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각국과 서명한 대미 무역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신중하게 평가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대만이 지난 12일 서명한 무역협정에서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대만 공산품 1800여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자동차·농축산물에 대한 우대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달에는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달러(약 362조원)를 투자하고 정부가 별도로 2500억달러 규모 신용보증을 제공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대만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재협상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