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인신공격 표현을 한 이 교사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고교 교사인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모욕을 해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했다.
A씨는 말싸움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B씨를 비난하면서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했고,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들면서 “제가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제시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