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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각국과 맺은 기존 무역 합의가 유지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존 무역 합의들은 관세 소송 성패를 전제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상대국들과 계속 대화해왔으며 1년 동안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들이 합의에 서명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거론하며 "이런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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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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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장관 “모든 교역국, 무역합의 유지 원해…관세 수입 목표 변함없다”

입력 2026.02.23 08:04

수정 2026.02.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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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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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A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각국과 맺은 기존 무역 합의가 유지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접촉해 왔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겐 다른 권한이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다. 이튿날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추가 행정명령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2026년도 재무부 세수 전망치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존 무역) 합의를 지킬 것이며 상대국들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합의가 깨졌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무역 합의들은 관세 소송 성패를 전제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상대국들과 계속 대화해왔으며 1년 동안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들이 합의에 서명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거론하며 “이런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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