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 주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관련해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법 122조를 통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등 미국 행정부의 추가 조치의 방향에 따라 국내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기계·화학·철강·바이오·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후속 조치 동향과 다른 국가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내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출 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몇 달 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은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부과 기간이나 세율에 상한은 없지만 부과 전 상무부 조사가 필요하며, 기존에 부과 중인 품목의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