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 체포방해’ 형사1부가 맡는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에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형사1부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배당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 체포방해’ 형사1부가 맡는다

입력 2026.02.23 13:50

수정 2026.02.23 19:09

펼치기/접기
  • 임현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건물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건물 전경. 한수빈 기자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졌다.

형사1부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배당됐다. 재판장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주심은 민성철 고법판사가 맡고, 이동현 고법판사도 재판에 참여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로,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한 전 총리 항소심 사건에선 이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김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도 앞으로 내란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들도 이번처럼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조 특검과 장우석 특검보를 포함해 부장검사급 이상 10여명이 참석한 내부회의를 하고 항소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을 분석하고, 항소이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1년 이상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에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고 사실상 ‘충동적 계엄’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을 입증해 구형량인 사형 선고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도 이날부터 형사37부(재판장 장성훈·오창섭·류창성)와 형사38부(재판장 장성진·정수영·최영각)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신설했다. 형사37부에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형사38부에는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각각 배당됐다.

이밖에 전담 재판부에는 2차 종합특검에서 새로 기소하는 사건들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먼저 진행 중인 사건은 현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내란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는 전담법관인 이종록, 부동식 부장판사가 맡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