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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일부 제조업체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독 대상이 된 제조업체 절반 이상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됐고, 항공사 4곳 중 3곳은 비행시간 외 브리핑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당을 미지급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산업안전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49개 전 사업장에서 총 2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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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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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에 수당 미지급까지…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261건 적발

입력 2026.02.23 15:51

  • 최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일부 제조업체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독 대상이 된 제조업체 절반 이상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됐고, 항공사 4곳 중 3곳은 비행시간 외 브리핑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당을 미지급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산업안전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49개 전 사업장에서 총 2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온 제조업체 45곳과 항공사 4곳 등 총 4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제조업체 45곳에서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43건이 확인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곳(53.3%),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5곳(11%)이 적발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24곳 가운데 21곳은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었다. 특히 야간 근무조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가 다수 확인됐고, 이들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곳 중 29곳(64%)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22억2000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등 보건․및 건강관리 조치 미이행으로 24곳(53.3%)이 적발됐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흡 등은 29곳(64.4%)에서 확인됐다.

항공사 4곳에서는 총 18건의 위반이 드러났다. 이 중 3곳에서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약 7억원을 미지급했다. 또 기간제 승무원에게는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 사례(약 5억5000만원)도 적발됐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시킨 경우도 2곳에서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금품체불은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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