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 한국도 포함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신설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15%의 ‘글로벌 관세’가 유효한 기간인 150일 이내에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조사를 완료하고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232·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한 사례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상대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며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고 가격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섬유 같은 상품도 전략 자산”…광범위 품목 조사 시사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정책·관행 등이 미국의 통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섬유 같은 품목조차 의료용 개인 보호 장비나 군복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라며 “사람들이 흔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선 매우 전략적인 자산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232·301조 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어 대표는 또 CBS 인터뷰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온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 교역 상대국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232·301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베선트 장관은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라며 232·301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되면 “더는 122조가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4000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