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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혐오성 불법현수막 24시간 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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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중구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 철거한다.

아울러 구는 6월까지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해 선거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시행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단속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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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혐오성 불법현수막 24시간 내 철거

입력 2026.02.24 10:06

  •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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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금지광고 가이드라인 담은 매뉴얼 마련

지방선거 앞두고 6월까지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불법현수막 정비 모습. 중구 제공.

불법현수막 정비 모습.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 철거한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선거를 앞둔 6월까지 특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총 4724장으로 하루 평균 13장에 달한다. 이 중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했다. 구는 순찰 등을 통해 정비에 나섰지만, 표현 내용의 위법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구가 마련한 매뉴얼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개인 인권 침해·민주주의 왜곡 및 부정·사회 통합 저해 우려 내용 등을 금지광고물로 지정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금지 내용 해당 여부는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이내 검토와 심의를 마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철거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6월까지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해 선거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시행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단속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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