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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40년 만에 ‘재결합’ 초읽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6.02.24 17:45

수정 2026.02.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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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양 시·도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여야 이견차가 크지 않아 본회의 통과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자체는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현 광역시) 승격으로 분리됐다. 특별법에 따라 재결합하게 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 현 정부 출범 후 추진해 온 ‘5극3특’ 전략 하에 실현된 ‘행정통합 제1호’의 상징성도 갖게된다.

출범 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는 20조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부여됐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정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행정통합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구상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초안에 비해 독소 조항이 많이 빠졌고, 중앙 권한 이양의 실질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일단 출발은 해볼 수 있는 ‘개문발차’ 수준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 주권과 견제 장치, 교육 자치 측면은 여전히 미흡해 9월 정기국회 등 향후 보완 입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사실상의 ‘날치기’”라며 “실질적인 주권자의 권한 행사가 배제된 채 예산과 권한만 주는 것은 결국 단체장들이 이를 남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과 광주청소년연대 등 8개 단체는 지난 6일 행정통합과 관련 물리적인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 소멸의 파고 앞에 통합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며 “이제 공은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사후 협의’와 40년의 틈새를 메울 시·도민 포용의 과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통합 후에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개 청사(광주·무안·순천) 분산 운영 체제’가 향후 행정 파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통합 후에도 이 청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행정 효율성 저하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통교부세 가산과 같은 핵심 재정 지원 조항이 ‘강제’에서 ‘협의’ 규정으로 후퇴해 반쪽 특별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막판 진통이 일부 예상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일부 독소 조항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힘 광주시당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법안 통과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위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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