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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법사위에는 3개 지역 통합법안 모두가 상정됐지만, 광주·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지역 여론과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을 더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통합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정부에서는 무엇을 더 통합해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지를 보완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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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호영 “반대 누구냐” TK 통합 격론…송언석 원내대표 사의 표하고 의총장 떠나

입력 2026.02.24 17:58

수정 2026.02.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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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법 보류…광주·전남만 통합 기류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입법은 보류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이 반대하는 통합을 강행하긴 어렵다고 밝히면서 광주·전남 외 나머지 지역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하는 만큼, 여야는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3개 지역 통합법안 모두가 상정됐지만, 광주·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지역 여론과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을 더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통합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정부에서는 무엇을 더 통합해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지를 보완하면서 (통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당초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당은 전날 대구시의회에서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낸 것 등을 언급하며 지역 여론을 이유로 대전·충남 통합법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법안도 보류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구·경북 통합법안 보류에 내부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 중 누가 (대구 ·경북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히라”며 “그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구·경북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넣어달라고 했을 뿐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통합은 필요하지만 주민 반대가 있으니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논쟁이 격화하자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을 하고 의총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 원내대표 측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한 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에 명확히 찬성하지 않는 한 여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은) 룰과 관련한 것이라 지역 시·도의회나 시·도지사가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엔 상당히 부담”이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면 신속히 처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여당은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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