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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홧김에 던져”···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두 달 만에 주인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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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100돈짜리 금팔찌가 두 달 만에 소유자의 품으로 돌아갔다.

2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 안에서 발견된 100돈짜리 금팔찌를 지난 19일 소유자인 30대 A씨에게 반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6일 터널 통신장비를 점검하던 직원으로부터 "터널 안에서 금팔찌를 주웠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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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홧김에 던져”···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두 달 만에 주인 품으로

입력 2026.02.25 10:38

수정 2026.02.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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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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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 연합뉴스

금팔찌.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100돈짜리 금팔찌가 두 달 만에 소유자의 품으로 돌아갔다.

2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 안에서 발견된 100돈짜리 금팔찌(1억원 상당)를 지난 19일 소유자인 30대 A씨에게 반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6일 터널 통신장비를 점검하던 직원으로부터 “터널 안에서 금팔찌를 주웠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전국 분실 신고 내역과 범죄 연관성을 함께 검토한 경찰은 유실물 공고를 통해 소유자 확인에 나섰다. 이 금팔찌는 분실물 신고 접수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예정이었다.

이후 공고를 본 A씨가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A씨가 진술한 팔찌의 각인 내용과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의 판매 기록 등을 대조해 실제 소유자로 확인했다.

A씨는 “운전 중 말다툼 중 홧김에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이 지급되며, 구체적인 액수는 분실자와 습득자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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