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관리 하면서 알게 된 위치정보 악용
직접 소지에 투약까지 한 혐의…구속 기소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마약(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도권의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시청 7급 공무원 B씨(37)와 그의 동거인 C씨(3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그 은닉장소 사진(좌표)을 촬영해 전송하는 마약류 운반책이다.
B씨 등은 마약을 직접 소지하고 투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마약 유통책의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수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주로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했다. 그는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수사본부 검찰수사팀은 “B씨가 보수로 취득한 약 1200만원까지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며 “공무원까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마약사범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