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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한 것에 대해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찾아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의회 예산이 반영돼 공사가 시작됐고 공정률이 55%"라며 "국토부에서 오후에 현장에 나와 상황을 살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중지명령 사전 통지하고 지난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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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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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은 직권남용”

입력 2026.02.25 11:49

수정 2026.02.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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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한 것에 대해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찾아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강산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 예산이 반영돼 공사가 시작됐고 공정률이 55%”라며 “국토부에서 오후에 현장에 나와 상황을 살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중지명령 사전 통지하고 지난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국토부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6·25 참전 22개국 석재를 가져와 정원 조성에 쓰기로 한 방안에 대해선 “9개 국은 긍정적으로 답했고 8개 나라는 (석재 제공을) 확정했다”며 “1개국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22개국의 대표 광장과 감사의 정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철회했다는 보도에는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그 쪽에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며 쌍방 소통하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 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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