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진 기자
대검찰청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금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25일 취하했다.
대검은 이날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인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및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를 각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이에 같은 쟁점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지난 13일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대법원 판단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