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범죄사실 일부를 잘못 판단했다고 봤는데,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 내란을 처음 결심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수사팀 차장·부장검사급 간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항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항소이유서 등 후속 절차 준비 시간을 고려해 하루 더 시간을 두고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특검 측은 항소 회의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계엄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계엄을 선포키로) 마음을 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월 12월1일경에는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를 적어도 2024년 9월부터 준비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가 2023년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또 재판부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히 윗선 지시나 비상 상황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고령·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제시한 점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23일 항소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