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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진과 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가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도 발송된다.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와 산사태예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위급·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면 휴대전화에서 최대 음량인 40데시벨 이상 알림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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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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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때 ‘삑’ 소리 울리는 위급재난문자, 이젠 ‘대규모 재난·인명 피해 우려’ 때도 보낸다

입력 2026.02.26 13:14

수정 2026.0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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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영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역 대기실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보낸 재난문자를 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역 대기실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보낸 재난문자를 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진과 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가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도 발송된다.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삑’ 알림 소리를 듣고 위험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보낼 수 있게 바뀐다.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위급·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면 휴대전화에서 최대 음량인 40데시벨(db) 이상 알림 소리가 난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고, 긴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단계별 재난문자 발송 체계

단계별 재난문자 발송 체계

90자로 제한한 재난문자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진천군·창원시·통영시·제주시 등 4곳에 충북·경남·제주도까지 확대한다.

재난방송 자막도 시청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2025년 기준 평균 318자인 자막방송은 길고 복잡해 정보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막방송 내용을 250자로 제한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범순 행안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더욱더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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