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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법원이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골프연습시설업체 '골프존'이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회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앞선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골프존은 골프 설계회사 측에 저작권료를 물 수 있다.

대법원 1부는 26일 골프 코스 설계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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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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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비용 오르나···대법 “골프코스도 저작물” 골프존 소송 파기환송

입력 2026.02.26 13:32

수정 2026.02.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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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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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할카페 내부에 마련된 스크린 파크골프 체육시설존에서 어르신이 파크골프를 체험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마포구 할카페 내부에 마련된 스크린 파크골프 체육시설존에서 어르신이 파크골프를 체험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대법원이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골프연습시설업체 ‘골프존’이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회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앞선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골프존은 골프 설계회사 측에 저작권료를 물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골프 코스 설계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골프존은 국내외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프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다.

이에 지난 2018년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사 3곳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스크린골프 코스 영상을 만들어 서비스했다며 30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 코스 설계회사 측은 골프 코스는 창작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골프존 측은 골프 코스는 경기 규칙과 국제 기준, 지형적 제약에 따라 만들어진 기능적 결과물에 불과하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스크린 골프의 골프 코스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골프 코스가 저작권 대상이라고 인정해 골프코스 설계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골프 코스는 경기 규칙과 안전성 등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 내에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는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 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를 설계할 때에 이용객의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 창작적 표현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프 코스의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설계자가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방식으로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는 점, 구성요소의 전체 형태와 배치가 설계 의도에 따라 유기적 조합을 이루는 점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용객들이 각 코스에서 티샷과 이어지는 샷, 그린 주변 어프로치와 그린에서의 퍼팅 등 골프공을 쳐야 하는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적절한 전략을 세워 코스를 공략하도록 한다”며 “코스의 변화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도, 인공적인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골프 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등의 설계 의도에 따라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치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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