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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다던 딸 가방서 현금 1억원이···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현장 수색으로 81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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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벌여 80억원대 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한 고액·상습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장 수색을 통해 현금 13억원·금두꺼비·명품 시계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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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다던 딸 가방서 현금 1억원이···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현장 수색으로 81억원 압류

입력 2026.02.26 15:00

수정 2026.02.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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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한 상습체납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40돈 금두꺼비 등 압류물품. 국세청 제공

한 상습체납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40돈 금두꺼비 등 압류물품.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벌여 80억원대 자산을 압류했다. 체납자들은 돈 가방을 들고 도망가려 하거나, 집 문을 잠그고 7시간 넘게 대치하는 등 조사를 피하려 했으나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한 고액·상습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장 수색을 통해 현금 13억원·금두꺼비·명품 시계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수십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가족에게는 현금을 증여했다. 전 배우자의 거주지를 수색 과정에서 A씨 딸이 ‘출근을 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와 수색 요원이 확인을 요청했다. A씨 딸은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가방을 던지고 나갔고, 가방 안에는 5만원 권 현금다발 1억원이 담겨 있었다. 수색 직원들은 집 안에서 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추가 징수했다.

B씨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 차례 출금해 은닉했다. 현장 수색에 나서자 B씨 배우자는 7시간 넘게 문을 잠그고 대치했고, B씨 자녀들은 ‘부모가 이혼해 집에 없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실제로 집에 있었고 옷장·화장대 등에 현금다발 1억1000만원도 압류됐다.

현금 뭉치를 김치통이나 화장실 세면대 밑 수납장에 숨기거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체납처분을 방해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체납자는 집에 순금 40돈 금두꺼비 등 151돈에 달하는 순금을 숨겨 놓았다가 발각됐다.

국세청은 압류 물품을 공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압류 물품이 보관된 수장고도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한다. 현장 전시도 다음달 6일부터 5일간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린다.

1차 공매는 다음달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에르메스 버킨백 등 명품 가방과 지갑 35개, 롤렉스 데이데이트 등 고급 시계 11개, 쿠사마 야오이 ‘나비와 꽃’ 등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주류 110병, 고가의 인형 1점 등 총 166개 품목이 대상이다.

압류 물건에 대한 압류품 326개를 대상으로 한 2차 공매는 다음달 25일부터 진행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 수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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