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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얼굴사진’ 1억7000만건 기업에 넘긴 정부···헌재,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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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얼굴사진 약 1억7000만건을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민간기업들에 넘긴 법무부의 사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6일 각하했다.

법무부가 논란이 된 사업을 이미 종료했고, 유출된 개인정보도 모두 파기된 상태라 뒤늦게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4월부터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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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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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얼굴사진’ 1억7000만건 기업에 넘긴 정부···헌재,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6.02.26 16:59

  •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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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성동훈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성동훈 기자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얼굴사진 약 1억7000만건을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민간기업들에 넘긴 법무부의 사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6일 각하했다. 법무부가 논란이 된 사업을 이미 종료했고, 유출된 개인정보도 모두 파기된 상태라 뒤늦게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4월부터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민간기업들이 인천국제공항 내부 공간에서 데이터 관련 작업을 하고, 수집된 출입국 내부 데이터를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에 참여한 24개 기업은 내국인 5760만여 명과 외국인 1억2000만여명의 얼굴 사진과 및 국적·성별·출생연도 정보를 넘겨받았다.

그런데 법무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사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알려지며 해당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 등은 이를 종료하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논란이 계속돼 사업은 2021년12월31일자로 종료됐다. 이후 참여연대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관한 헌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2022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소송의 이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무부 사업은 종료됐고 (기업에 제공된) 안면데이터도 파기됐으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무부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장래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청구인들은 법무부 사업의 근거였던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조항은 출입국 공무원들이 출입국 심사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헌재는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이라며 해당 법령이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인공지능 개발을 목적으로 한 생체정보 사용을 막는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가 이런 규정을 제정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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