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 승소한 2심 파기환송
“개인사용 목적, 상표권 침해 아냐”
명품 브랜드 가방을 수선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따라 ‘리폼’(디자인을 바꿔 새롭게 만듦)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이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수선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수선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들로부터 수선 요청을 받은 뒤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하고, 원단 등을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그 대가로 제품 한 개에 10만~70만원을 받았다. 루이비통은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냈다.
1·2심은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도 거래되는 등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이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했으므로,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가 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려면 “소유자의 리폼 경위·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리폼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한 첫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