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거침없이 뛰는 국내 증시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등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JP모건 등 해외 투자은행(IB)을 거친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과 남양유업 감사이자 대표적 지배구조 관련 전문가인 심혜섭 변호사를 각각 만났다.
심혜섭 변호사가 2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3차 상법개정’과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주주행동주의·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꼽히는 심혜섭 변호사는 1~3차 상법 개정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이 지금까지 재벌 총수에 집중됐다면 이젠 상법개정으로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상사전문법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3차 상법 개정 이후로 “지배주주의 지배력 왜곡 문제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며 “올해 3월 주총부터 행동주의 위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감사이기도 한 그는 2023년 남양유업을 상대로 이사의 보수한도가 위법하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심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실제 주주환원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상법개정 통과 전에도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 늘었고 인적분할과 중복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도 늘어났다”며 “주총에서 우연한 사정으로 부결되는 일은 있었지만 이런 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가 분명 바뀌고 있다”며 “실제로 계속 감액 배당도 많이 하고 배당을 더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 변호사는 기업 지배구조가 바뀌고 자본시장이 개선되는 등 상법 개정이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수적 판결을 내놓는 법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관련) 판결이 나와줘야 하지만 법원은 보수적인 성향이 크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대만만 해도 상사전문법원을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입법으로 상사전문법원과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주식투자 인구가 늘고 있고 정치인도 주식에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문화가 바뀌고 좋은 정책을 불러일으키는 연결고리가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이사 충실’ 의무를 명시화한 것은 좋지만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채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배구조 차원에서 지난해 정부가 반도체 지주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춘 점도 우려했다.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지배주주가 지주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젠 반도체에 한해 1.35%의 지분으로 증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며 “지배주주는 현금 흐름에서 얻는 이익이 없기에 더 큰 지배력, 자원배분 권한, 더 많은 사업을 위해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고 예외에 예외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령 SK하이닉스는 지주사나 지배주주 일가가 아닌 SK하이닉스 주주만을 위해 운영되는 등 각 개별회사 주주만을 위해 운영되면 문제가 없지만, 수십년간 온존한 문화의 문제인 만큼 과연 독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