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여행 땐 경비 절반 환급
계획 사전 신청해 지자체 승인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16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반값 여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해당 지역의 여행 계획을 사전에 신청해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뒤 지출 내역을 증빙하면, 지자체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별 사전 신청·증빙·상품권 사용 방식이 다르다며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에서 대상 지역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점검하라고 안내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줘 지역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추가로 반값 여행 시범사업 4개 지역을 공모할 예정이다. 또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한 후 내년부터는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