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도록 권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한국전력공사 제공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두고 분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집안싸움’을 국내에서 진행하라고 산업통상부가 권고했다.
산업부는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 사건을 한국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고 두 기업에 권고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0년 한전과 UAE 바라카 원전의 시운전·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했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 준공이 늦어지며 용역비 지급도 늦어졌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다. 바라카 1~3호기는 공시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2~3년가량 지연됐고, 4호기의 경우 상업운전은 시작했지만 아직 준공은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은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한전에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한전 역시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에 청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한수원은 계약에 나와 있는 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중재를 지난해 5월 신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과 해외 법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공기업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양측에 따르면 관련 소송 비용은 계획된 것만 368억원이고, 중재가 길어지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국내 이관 권고를 의결했다. 산업부는 이관과 함께 두 기업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어 합의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한수원과 한전은 각자 이사회를 열어 권고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날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적극 행정 활성화와 공무원 보호 방안을 완비했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