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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경향신문 상대 소송 패소···‘윤석열차 관련 보복 암시’ 보도에 대법 “공공 이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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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조사관을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전 위원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선 이 전 위원이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씨를 징계해야 한다. 이중처벌이 안 되니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거나 "B조사관에게 이 말을 전하라. 올해 승진이 있는 것을 안다"는 취지로 말하며 '보복성 징계'를 암시했다는 의혹이 퍼졌다.

경향신문은 '인권위원이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해 조사를 받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하며 문제가 된 이 전 위원의 발언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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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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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경향신문 상대 소송 패소···‘윤석열차 관련 보복 암시’ 보도에 대법 “공공 이익 위한 것”

입력 2026.02.27 13:16

수정 2026.02.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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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피진정인 조사 받으며 ‘보복 암시’ 의혹

경향신문 보도 후 “내 입장 반영 안 돼”

대법원 “이런 보도 쉽게 봉쇄돼선 안 돼”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정효진 기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정효진 기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조사관을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전 위원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2일 이 전 위원이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향신문과 A씨가 이 전 위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한 진정사건이 인권위에 접수된 게 소송의 발단이 됐다. 이 만화는 2022년 10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했는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의 경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 위원장이었던 이 전 위원은 2023년 1월 이 사건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글이 인권위 내부망에 올라오자 이 전 위원은 “(진정 사건 조사를 맡은) 인권위 조사관 B씨의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일부 인권위 직원들은 이 전 위원이 공개적으로 조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선 이 전 위원이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씨를 징계해야 한다. 이중처벌이 안 되니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거나 “B조사관에게 이 말을 전하라. 올해 승진이 있는 것을 안다”는 취지로 말하며 ‘보복성 징계’를 암시했다는 의혹이 퍼졌다.

경향신문은 ‘인권위원이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해 조사를 받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하며 문제가 된 이 전 위원의 발언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이 전 위원은 경향신문 기자 A씨에게 “위원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 ‘내가 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는데도 자신의 입장이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위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사회일반의 통념에 비춰 고위공직자가 기사 내용과 같은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와 같은 보도로 해당 공직자가 입을 피해와 일반 독자들이 받을 충격 또한 막중하다”며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금 징계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 진실한 사실임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보도가 “인권위의 직무처리 과정 등에 관한 감시와 비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전 위원이 A씨에게 직접 관련 의혹을 해명할 때 “B씨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고, 평소 인권위의 차기 위원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런 해명만으로는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는) 그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위원의) 반론이 함께 보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분을 따로 떼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기사가 비판 대상으로 삼는 문제는 인권위의 조사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문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라며 “전체 기사와 함께 그 의미가 고려돼야 하고, 이런 보도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명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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