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게 즉시 적용하고, 의과대학 소재지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다.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지방 이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요건을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구체화됐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법률 취지를 강화하고, 소위 ‘의대 유학’을 노린 단기 이주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도 시행령에 직접 규정됐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2027학년도 비 서울 의대 총 정원(2722명) 중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하는 증원분(490명)과 지역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산정한 하한선이다. 또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00%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