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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논의’했어도 ‘내란 인식’ 없었으니 무죄라는 지귀연 재판부···항소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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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 19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이제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기 등을 특검 주장과 다르게 판단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등을 놓고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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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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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논의’했어도 ‘내란 인식’ 없었으니 무죄라는 지귀연 재판부···항소심선?

입력 2026.02.28 06:00

수정 2026.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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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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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지난 19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총 8명에 대한 혐의와 인정사실, 양형 이유를 읽는 데에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오후 4시3분 마침내 지 재판장이 선고형량을 담은 주문을 읽었다. “주문.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와 야유가 쏟아졌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법정이었다.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을 둘러싼 각종 비판과 분석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우두머리에게 단죄를 내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내란 사태의 ‘본류 재판’에서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

계엄 선포 이틀 전 결심? “판결문 내에서도 상충돼 오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우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피고인들의 형량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 지시로 국회에 경찰 투입 지시를 내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국회 정문을 막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로 풀려났다.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령이 무죄를 받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김 전 장관이 그 이전부터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준비했다고 보고,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하기로 돼 있던 ‘제2수사단’의 불법 수사 계획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이뤄진 수사단이 구성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했던 계획 등에 대해선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군 사령관들과 6차례 모임을 하면서 내란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참석자들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내란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수첩은 2024년 12월15일 충남 서천군 노상원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돼 압수됐다”며 “노상원이 계엄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획하고 이를 김용현, 윤석열에게 전달했다면 이 수첩은 계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은 좌담회를 열고 비판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 “지귀연 재판부는 적어도 12월1일쯤에는 내란 실행을 결심했다고 봤는데, 이는 노상원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최소한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 전으로 (내란 계획) 시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항소심은 내란재판부에서…“양형 부당” 받아들일까

법원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선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법원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선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향후 항소심에서는 계엄 결심과 모의 시기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 문란 목적의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며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권력 독점 상태를 지속하려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언론인·정치인 등의 체포를 시도했고, 계엄 이후 상황 수습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해 양형이 낮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며 항소했다.

이 재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에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리게 된다. 내란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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