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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내란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를 내려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정모 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과, 같은 혐의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조모 전 육군본부 사이버작전센터장도 지난 1월15일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관계자 상당수가 국방부의 징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만큼, 국방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규모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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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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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상호 전 사령관 등 ‘내란 연루’ 군 관계자,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6.02.28 07:00

  • 강연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내란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지시를 내려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군 관계자 상당수가 국방부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항고(이의신청)를 냈던 만큼 행정소송 규모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23일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징계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2일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 일부에게 선관위 장악 지시를 하는 등 계엄에 주요하게 개입한 혐의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그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도 제기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절차와 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인사법상 항고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정모 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과, 같은 혐의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조모 전 육군본부 사이버작전센터장도 지난 1월15일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관계자 상당수가 국방부의 징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만큼, 국방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규모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에 연루된 혐의로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난 11일 기준 총 35명이다. 이 가운데 아직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5명이고, 항고를 포기한 것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1명뿐이다. 항고를 제기한 이들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법원으로서는 소가 제기되더라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판 및 수사 결과까지는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재판 혹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징계가 진행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 전 사령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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