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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실적 홍보하다 ‘비번’ 노출···경찰,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탈취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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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세청 압류 코인을 탈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액 징수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가상자산 콜드월렛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사진을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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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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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실적 홍보하다 ‘비번’ 노출···경찰,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탈취 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26.02.28 10:58

수정 2026.02.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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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압류 가장자이 탈취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그 직후 니모닉이 노출된 전자지갑에서 480만달러(약 69억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이며, 니모닉을 갖고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경찰은 니모닉이 언론에 배포된 고해상도 사진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유출된 가상자산이 현금화가 어려워 실제 피해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유출된 가상자산이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며, 거래량이 극히 적어 대량 매매시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돼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를 부실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공공기관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의 탈취·분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상당량을 분실해 논란이 됐고, 강남경찰서도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분실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고,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도 범인을 검거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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