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김해시는 오는 11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는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76명을 대상으로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위부터 선정한다.
시는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위부터 대상자를 선정해 1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차료는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김해시는 올해 청년의 일·주거·삶·참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총 451억 원을 투입해 자리·창업 등 4대 분야에 10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