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며 발표한 보도자료. 이 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저장된 오프라인 전자지갑(콜드월렛) 사진이 담겼고, 가상자산 복원에 쓰이는 암호의 일종인 ‘니모닉 코드’가 노출돼 탈취 위험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다음 날 되돌려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해 주장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는 한국인으로 파악됐고 실제 이 인물이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오프라인 전자지갑(콜드월렛)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