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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대통령기록물인가

입력 2026.03.01 19:53

수정 2026.03.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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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엑스) 계정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입니까?”라고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가 취소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쓴 글이다. 안 의원의 주장은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으며, 현재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SNS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에서는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 상징물,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명확히 규정한다. 기록물의 정의는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기록물은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 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라고 정의한다.

대통령기록관은 SNS 기록물을 넓은 범주의 웹 기록물에 포함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때부터 이관받았다. 이 대통령이 개인 계정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수많은 매체를 활용해 발언하고, 기록을 남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부터 재임 시기를 포함해 자신의 트위터(현 엑스)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발히 썼으며, 퇴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했던 SNS 기록은 퇴임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대통령의 SNS는 관련 기관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법으로는 공적 계정 여부는 중요치 않다.

대통령이 SNS에 기록을 남겼다가 삭제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일까? SNS 특성상 글을 썼다가 지우는 경우가 빈번하고, 대통령도 자신의 발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한다.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로 편입이 확정될 때 적용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SNS에 작성되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기록물법 26조에 해당하는 개인기록으로 보아야 한다. 임기 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퇴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 수집·관리하면 된다. 따라서 법 위반이 아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미국 대통령은 SNS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는 공식적인 SNS 계정을 운영한다. 현재도 POTUS라는 이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등을 관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45대 대통령에 해당하는 숫자를 부여받으며(POTUS45), 모든 게시글이 초기화되어 다음 대통령에게 관리권이 넘어간다. 차기 대통령은 ‘POTUS46’이라는 숫자를 받을 것이다. 대통령의 개인 발언을 하는 곳이지만,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대통령 전용 SNS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은 생산 방법과 관리 범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국회기록원은 차관급 원장을 기록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전문가로 임용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국가기록원장, 대통령기록관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중요한 자리에서 기록 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실태에서 현실에 맞는 기록관리 정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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