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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세보증 보험료 최대 40만원 지원

입력 2026.03.03 10:40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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