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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용원 “북한군 포로, 러시아 측 송환 명단에 포함···우리나라 오도록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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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귀국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작성한 송환 대상 명단에 북한군 포로들이 여러 차례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우크라이나 측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북한군 포로들이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향후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제네바 협약 제118조의 '적대적 행위 종료 시 포로의 석방과 송환' 원칙에 따라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북송될 법적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며 "더 늦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통령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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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용원 “북한군 포로, 러시아 측 송환 명단에 포함···우리나라 오도록 정부가 나서야”

입력 2026.03.03 11:30

수정 2026.03.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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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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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귀국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작성한 송환 대상 명단에 북한군 포로들이 여러 차례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우크라이나 측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북한군 포로들이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향후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제네바 협약 제118조의 ‘적대적 행위 종료 시 포로의 석방과 송환’ 원칙에 따라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북송될 법적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며 “더 늦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통령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북한군 특수부대 4개 여단의 1만명 이상의 병력이 여전히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공병대 1만여 명, 화력지원 부대 300여 명, 무인기 정찰부대 400여 명도 전선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는 “3만 명 규모의 북한군 병력을 추가 파병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확인 중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전훈분석단’ 파견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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