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친 골프공이 나무 맞고 튀어 일행 머리 부상…법원 “예측 못한다” 무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친 골프공이 나무를 맞은 뒤 함께 골프를 치던 일행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B씨도 알았다고 손짓하는 등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A씨가 캐디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공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친 공이 의도와 달리 단풍나무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친 골프공이 나무 맞고 튀어 일행 머리 부상…법원 “예측 못한다” 무죄

입력 2026.03.03 13:59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과실치상 혐의 50대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친 골프공이 나무를 맞은 뒤 함께 골프를 치던 일행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낮 12시 15분쯤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으로 함께 골프를 치던 B씨(60·여)를 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세컨삿에서 친 골프공은 타구 방향 20m 앞 단풍나무를 맞고 2차로 나무 뒤에 숨어있던 B씨 머리를 쳤다. 이로 인해 B씨는 뇌 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골프공을 칠 때는 예상 가능한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캐디로부터 안전하니 공을 쳐도 좋다는 안내를 받은 후 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B씨도 알았다고 손짓하는 등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A씨가 캐디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공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친 공이 의도와 달리 단풍나무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