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구속 기로에 섰다.
강 의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후 2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것 맞나’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강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가량 같은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다.
강 의원에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과 검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
이번 영장 심사는 지난달 9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22일 만에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이유로 심사가 늦어졌다. 지난달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진실 공방전’을 벌였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이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진작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가 1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며 “쇼핑백을 받은 강 의원은 ‘뭘 이런 걸 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1~2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조사했다. 이날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