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병원서 근무하던 직원
경찰, 전달 경위 등 집중 추궁
약에 취한 상태로 외제 SUV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채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의 공범이 경찰에 자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의 공범인 30대 여성 B씨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찾아와 ‘지난달 25일 자신이 A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관련 언론 기사들을 보고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운전해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B씨는 11만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알려진 A씨가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새벽까지 B씨를 상대로 약물 전달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A씨로 인해 다친 차량 운전자의 상해진단서 등이 나오면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탄 차량이 추락하면서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쳤고, 벤츠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맥 주사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은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 관리할 수 있다.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