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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관세정책 단기 조치에서 복합적 구조로 전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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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이 같은 관세정책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미국 산업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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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관세정책 단기 조치에서 복합적 구조로 전환 양상”

입력 2026.03.03 14:39

수정 2026.03.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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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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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화면 오른쪽)이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주최 ‘핵심광물 통상장관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화면 왼쪽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화면 오른쪽)이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주최 ‘핵심광물 통상장관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화면 왼쪽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 근거인 무역법 232조도 효력이 이어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이 같은 관세정책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미국 산업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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