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첫 공판을 포함한 모든 공판기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공공의 이익’ 등 이유로 중계 일부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