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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도로서 사이클 훈련 중 학생 사망···학교 관계자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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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 1월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사이클 훈련 중이던 고등학교 선수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 5명이 입건됐다.

숨진 A군의 유족은 해당 사고가 무리한 훈련과 학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며 이들을 지난달 고소했다.

앞서 지난 1월24일 오후 1시쯤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2차로에서 연천군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A군이 자전거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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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도로서 사이클 훈련 중 학생 사망···학교 관계자 5명 입건

입력 2026.03.03 16:06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파주경찰서. 연합뉴스

파주경찰서. 연합뉴스

지난 1월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사이클 훈련 중이던 고등학교 선수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 5명이 입건됐다.

파주경찰서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연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사이클부 코치, 체육교사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숨진 A군의 유족은 해당 사고가 무리한 훈련과 학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며 이들을 지난달 고소했다.

앞서 지난 1월24일 오후 1시쯤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2차로에서 연천군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A군이 자전거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다. A군은 사고 당시 코치와 학부모가 탑승한 승합차가 앞서 주행하고 그 뒤를 약 1m 간격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경찰은 A군이 포트홀 등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구간을 지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 측은 사고 전날 눈이 내렸고 당시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등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훈련이 강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전거 속도 측정 장치에 최고 시속 88㎞가 기록된 점을 들어, 제한 속도 70㎞ 구간에서 과도한 속도로 훈련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불러 훈련 진행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 과실 책임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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