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절차상 하자’ 판단
BTS 공연 관련 안전 확보 조치는 대상서 제외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의 공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조성 중인 상징 공간으로 지하 전시시설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빙기와 맞물린 상황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이달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까지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사업 공정과 무관한 안전 펜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는 적극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반시설인 만큼, 설치 또는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