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전경. 인제군 제공
강원 인제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인제군은 오는 6월부터 주거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인제군 청년 월세 확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34세)과 인제군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연령(19∼49세) 간 차이로 인해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35∼49세 청년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 49세까지 확대했다.
이는 청년 연령 기준 불일치로 발생한 형평성 문제 등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지원 대상은 인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 가구(부모 포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 가구와 청년 가구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제군은 청년 1인(1가구)당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2년간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인제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협의 완료 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자 모집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