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산 금정산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친 금정산이 대한민국 24번째 국립공원이 됐다. 금정산은 우리나라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7년 만에 도립공원 등 보호지역이 아니면서 국립공원이 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국립공원공단은 금정산이 대한민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고시를 거쳐 이날 국립공원의 지정 효력이 발생했다.
국립공원이 되는 지역은 66.859㎢로 부산 6개 자치구(78%)와 경남 양산시(22%)에 걸쳐있다. 금정산과 이어지는 백양산도 포함된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는 2005년부터 나왔고, 2014년에는 10만 명 서명 운동도 진행됐다. 2017년에는 부산시가 부산연구원을 통해 사전 타당성 조사에 나섰고, 이를 토대로 2019년 6월 정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기에 이른다.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금정산에는 삵과 수달, 고리도롱뇽, 자주땅귀개 등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1782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산봉과 25개 기암, 13개 습지, 1개 동굴 등 71곳이 있다. 문화경관은 국보 1개를 포함해 국가 지정 문화유산 17점 등 총 127점이 있다.
금정산은 연간 탐방객이 국립공원 중 5위에 해당하는 312만명에 달한다. 부산시는 이번 국립공원 지정으로 연간 400만 명까지 탐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번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지역 여행사 여행특공대는 지난 1, 2월 금정산 버스투어를 기획하기도 했다. 손민수 여행특공대 대표는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했지만, 금정산 국립공원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부산시 등은 금정산의 기초데이터 확보 등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정산은 보호구역이 아닌 채로 국립공원이 됐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전체 면적의 80%에 달하는 사유지도 해결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금정산 사유지 소유자는 1600명에 달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유지 매입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