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 연합뉴스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의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전씨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는 등 전씨를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전씨의 집에 계속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응급조치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신고를 받아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을 조치하는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13일 전씨 집에 침입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그런데도 A씨는 올해 1월 전씨의 집을 또다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난달 13일 A씨를 구속 수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끼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